형법은 공공장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소관리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공공장소관리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공공장소는 공공업무, 학습, 경제, 문화, 사교, 오락, 스포츠, 참관, 의료, 위생, 휴식, 관광, 일부 생활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고" 에 따르면, 집단 폭행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 조 규정: "역 부두 공항 병원 쇼핑몰 공원 극장 전시관 운동장 기타 공공장소는 공공장소의 성격, 공공활동의 중요성, 공공사무의 상황에 따라," 역, 부두, 공항, 병원, 쇼핑몰, 공원, 극장, 전시관, 전시관, 운동장 또는 기타 공공장소의 성격, 공공활동의 중요성, 공무의 상황에 따라 전자는 너무 일반적이고 후자는 너무 편협해서 공공장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74 조, 건축구역 내의 도로는 소유주가 소유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업주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명시한 개인녹지는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