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법' 에 따르면 어린이 유흥장소는 지하 1 층에 설치할 수 없고 1-3 층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방화 구역과 별도의 대피 통로가 필요합니다 (즉, 쇼핑몰의 대피 통로와 공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