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와 상무부가 최근 (8 월 1 일) 공동으로 발표한' 숙박업 위생규범' 과' 목욕장소 위생규범' 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공공장소는 콘돔을 배치하고 콘돔 판매시설을 설치해 일회용 기구를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에이즈 예방 포스터나 예방 팸플릿을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올해 청두는 점차 숙박과 목욕장소에 콘돔을 배치해 에이즈 예방 홍보를 할 예정이다.
정책 해석: 호텔의 모든 목욕 장소를 놓아야 한다
숙박업 위생규범' 은 숙박장소가 호텔, 호텔, 호텔, 게스트 하우스, 리조트 등이 소비자에게 숙박과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장소 위생기준' 은 경영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목욕장소, 목욕장소 (회관, 클럽, 클럽이 설치한 목욕장소 포함), 사우나 센터 (호텔, 호텔, 호텔, 오락도시의 사우나와 물바 스파 포함), 욕실 (욕조 포함, 목욕센터 포함), 온천욕을 말한다 규범은 이 두 가지 공공장소에 콘돔을 놓거나 콘돔 판매 시설을 설치하고 성병, 에이즈 예방 홍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