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시설 설치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장소에는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적 근거:
'연예장 관리 규정' 제15조 가무 유흥장은 공연장 입구, 출구 및 주요 통로에 폐쇄회로 TV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무원 공안부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 장비가 업무 시간 동안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가무단 공연장은 CCTV 감시 영상 자료를 참고용으로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삭제, 수정,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