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조례는 미성년자의 사이버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법률과 정책이다. 이 규정에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 미성년자의 불량 정보 접근 금지, 미성년자 개인 정보 보호 등이 포함된다.
첫째, 사용 시간 제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는 보통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여 인터넷에 과도하게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연령 제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려면 18 세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불량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는 미성년자가 포르노, 폭력, 공포 등의 불량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 정보는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개인 정보 보호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조례는 또한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남용 또는 유출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넷. 모니터링 및 실행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조례의 감독과 집행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관련 조직이 책임진다. 그들은 사이버 보안과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조례는 미성년자의 사이버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법률과 정책이다. 이러한 규정에는 사용 시간 제한, 불량한 정보에 대한 접근 금지, 개인 정보 보호, 집행 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들은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불량 정보의 영향과 침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9 조는 학교 유치원 주변에 영업성 유흥업소, 바,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및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성 가무 오락 장소, 바,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의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유흥업소에 설치된 미성년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제 41 조는 인터넷 운영자가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건전한 사용자 정보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