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접 시 회사는 구직자에게 학력, 자격증, 이직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면접 시 근로자의 전문기술 수준과 직위 일치 정도를 물어본다. 면접에서 고용주가 이 같은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고용주의 언행이 상식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므로 구직자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압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
3. 그래서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구직자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채용 단위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