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지역 관광 개발은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보호를 기반으로 생태관광을 개발해야 합니다. 보호는 보호지역의 최우선 과제이자 관광의 기반이자 생태관광 발전의 원동력이다. 보호가 없으면 좋은 생태환경도 없고, 즉 생태관광도 없을 것이다. 보호지역 관광은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지역에서 수행되는 관광은 생태관광이어야 하며, 생태적,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제적 이익은 생태적, 사회적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현재의 이익은 장기적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이익에 종속됩니다.
2. 보호지역에서의 생태관광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실험지역이 합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호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울타리, 묻힌 말뚝, 경고 표지판 등의 형태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핵심지역에.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지역의 일부가 실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온건한 생태관광, 방문 및 검사, 인턴십 교육, 과학실험 등을 수행합니다. 실험지역에서 생태관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험지역의 명승지와 경관의 분포를 바탕으로 관광노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관광범위를 제한하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호지역에서 생태관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최대 수용력과 합리적인 수용력을 바탕으로 생태관광의 선전 정도와 강도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허용조건 하에서 단위규모 지표에 따라 실험지역에 계획된 허용관광지역, 관광루트, 관광시간에 따라(산림휴양지역 1~4인/일?ha, 교외공원 10개) ~17명/일?ha; 교외 풍경구 5~10명/일?ha;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독립 풍경구 2~5명/일?ha) 또는 라인 환경 용량 지수(30~ 60미터/인) 환경의 최대 용량과 합리적인 용량, 관광객 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자연 보호 구역의 생태 자원을 약탈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호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개발은 합리적인 환경 역량, 여행 시간 제한, 보호지역 생태관광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환경적 수용력을 바탕으로 표준화되어야 하며 투어 시간에 따라 홍보 강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생산 관광, 야생 물놀이, 야생화 채집, 사냥감 먹기, 모닥불 피우기, 폭죽 터뜨리기"라는 대중적인 관광 선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단순함, 조용함) 및 생태 관광의 적합성, 폐 정화, 여행 중 교육, 자연으로의 복귀 및 기타 특성. 또한 대중 관광 프로모션만큼 압도적이고 제한 없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4. 보호지역에서 생태관광을 수행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은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홍보에서 "야산 관광, 야생 물놀이, 야생화 수집, 사냥감 먹기, 모닥불 피우기, 폭죽 터뜨리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관광 사업 서비스 측면에서 보호 구역의 사업 서비스 매점에서는 새총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야생 동물에 위협이 되는 기타 품목 장작 및 기타 조리 및 난방 연료는 허용되지 않으며 보호 구역의 고체 또는 가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유, 가스, 태양열, 풍력, 전기 및 기타 환경 친화적인 보일러 또는 스토브로 교체해야 합니다.
5. 보호지역에서 생태관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광 기반시설과 서비스 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자연보호구역의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은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산불 예방과 자원 순찰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원래의 도로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하며, 대규모 규모가 있어서는 안 된다. 토석공사를 하거나 관광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합니다. 원래 보호지역에 도로가 없는 경우, 화재예방 및 자원순찰의 필요에 따라 화재예방도로를 건설할 수 있으며, 생태학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관광 도로와 산책로를 대체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 케이블카는 자원 파괴가 적고 배기 가스 배출이 적으며 물과 토양 침식이 적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케이블카 운영으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고 피하게 됩니다. 식생을 짓밟는 빈도와 야생동물 및 서식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연보호구역의 서비스시설은 "지역 내 관광, 지역 외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관리, 교육 및 소수의 지원 서비스 시설만 지역 내에 유지하고 나머지 관광 서비스는 제공해야 한다. 및 접수시설을 주변지역에 인계하여 통일된 계획에 따라 건설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홍보 및 교육시설 역시 시청각 전시에 중점을 두고 표본의 물리적 전시를 최소화하며, 식물표본관(자연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지역 생태환경 및 생물종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6. 보호지역에서의 생태관광은 생태홍보와 공공 생태문명 개선이라는 목적에 기초해야 합니다. 자연보호구역에서 생태관광을 수행하려면 먼저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여행 가이드가 아닌 생태해설을 작성할 전문가를 조직해야 합니다. 생태해설에서는 생태학적 과정, 동식물,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되는 동식물의 종, 보호종, 지역 지리, 생태계, 경관 유형, 보호구역의 기본 상황 및 주요 명소를 설명하고, 자연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생태적 중요성, 생태적 가치를 설파합니다. 보호구역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개인의 생태 보호 인식을 향상시켜 보호 지역에 대한 개인의 지원을 안내합니다. 생태 해설이 완료된 후 해당 지역의 생태 홍보 담당자 및 관리 인력에 대한 특별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 경로에 생태 홍보 표지판을 설치하고 영구 생태 홍보 슬로건 및 슬로건을 새길 것입니다. 생태관광을 위한 환경교육 분위기를 조성한다.
7. 보호지역의 생태관광은 지역 주민들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자연보호지역은 주변 지역사회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특히 농경지를 산림으로 환원한 후) 보호지역만으로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호구역은 '지역 내 관광, 지역 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전체 계획에 따라 지역 사회가 독특한 생태 관광 마을, 민속 휴양지, 휴양 및 오락 도시 및 기타 서비스 시설을 건설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승객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한 레이아웃입니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잉여 노동력은 관광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어 지역 주민의 빈곤 완화 및 번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의한 보호 지역 자원의 잠식 및 약탈을 방지합니다. 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도 높아집니다. 생태, 사회, 경제, 문화의 "네 다리"의 균형 발전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즉, 자연 보호 구역에서 수행되는 관광은 대중 관광과 달리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자연 생태를 증진하고 대중을 교육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지역 환경 보호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를 개선하고 문화적 질을 향상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생태 관광은 생태 관광의 기본 건설, 홍보 방법, 관광 수용 및 서비스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