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마약을 금지하고 공민의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의거한다. 마약통제에 관한 규정', '약물강제재활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 이 규정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고 성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약물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메트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케타민(K분말),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인간형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기타 통제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을 말한다. . 제3조 마약관리는 전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사회보장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마약퇴치사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약방지 활동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며, 전문기관의 기능과 대중참여를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약퇴치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마약퇴치사업 책임제도를 실시하며 모든 사회역량을 동원, 조직하여 마약퇴치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재정예산에 마약퇴치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마약퇴치 활동을 위한 기금은 특정 목적에 배정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에 유용되어서는 안 되며,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 공안기관은 마약 금지 및 강제 마약 재활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사법 행정, 보건, 약품 감독, 산업 및 상업, 문화, 경제 및 무역, 관세, 교육, 언론 및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교통, 민간 항공 및 철도 부서는 관련 반칙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마약 작업을 합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공안기관은 불법마약활동을 신고한 유공자와 마약퇴치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약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하는 사람은 관련 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제 2 장 예방 제 7 조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및 기타 조직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마약퇴치사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해당 단위의 마약퇴치사업에 책임을 진다. 제8조 사법행정부는 마약방지법령을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해야 한다.
라디오, TV, 언론, 출판, 문화 등 행정 부서는 부서 업무 계획에 마약 방지 선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 출판 등 매스미디어 부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마약 반대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기타 사회단체들은 각자의 책임하에 마약퇴치 홍보와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제9조 교육행정부서는 마약예방교육을 학교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약물 예방 지식 교육을 강화하고 매 학기마다 약물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을 2시간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 행정 부서와 공안 기관에 보고하고 공안 기관과 학생의 협조에 협조해야 합니다. 약물 재활을 감독하는 부모. 제10조 촌(주민)위원회는 대중을 대상으로 마약 반대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마약 반대 마을 규칙과 규정, 주민 대회를 제정하며, '마약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대량 예방 및 치료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11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정기적으로 약물 방지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통제하고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성인이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약물을 중단하고 약물을 끊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12조 아편양귀비 및 기타 약용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촌(주민)위원회와 기타 단위 및 개인은 독창적인 약재 재배를 발견한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 또는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공안기관에서는 적시에 검증을 실시하고 불법적으로 재배된 오리지널 약품공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즉각 조직해야 합니다. 제13조 비활성화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용식물 종자, 묘목을 불법적으로 거래, 운송, 휴대,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귀비 껍질의 불법 운송, 거래, 보관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마약 불법 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4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개발, 생산, 경영, 운송, 저장, 사용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의료기관, 제약영업기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처방전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취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공공 오락 장소는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방지 홍보 및 준법 업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장소의 눈에 띄는 장소에 마약 방지 경고 표지판을 게시하고 신고 핫라인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흡연, 마약 주입 등 마약 관련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적시에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안 기관의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 유흥업소에서는 마약 판매, 흡연, 주사 등 불법 마약 행위를 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약물 재활 제16조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사람은 솔선해서 끊어야 한다. 마약 사용자와 주사기 사용자가 스스로 해독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안기관은 흡연, 마약중독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해독을 실시해야 하며, 강제해독 후 흡연, 마약을 주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노동을 통한 재교양을 실시할 수 있다.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통한 재교육 중에 강제로 해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