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오락넷 - 오락 100% - 영업성 가무청, 비디오홀, 전자오락실 문 앞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시를 쓰는 관행설명 [] A.

영업성 가무청, 비디오홀, 전자오락실 문 앞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시를 쓰는 관행설명 [] A.

1,'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6 조 중소학교 주변에는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및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66 조 중소 학교 캠퍼스 주변에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하고 주관부에서 폐쇄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영업성 가무오락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거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33 조 영업성 가무청 등 미성년자의 출입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영업성 비디오 게임 장소는 미성년자가 국가 법정 공휴일 밖에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명백히 금지하는 표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위 장소의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55 조 영업성 가무청,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 및 영업성 비디오 게임 장소는 본 법 제 33 조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을 명백히 금지하거나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화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경고를 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다.

copyright 2024중국오락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