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관리 조례
제 11 조 신청자가' 오락경영허가증' 과 소방 위생 환경 등 관련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에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 일 이내에 현지 현급 공안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12 조 유흥업소 개축, 영업장소 확장, 장소, 주요 시설 설비, 투자자 변경, 또는' 오락경영허가증' 을 변경한 경우, 원발증 기관에' 오락경영허가증' 교체 신청을 하고 공안부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