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 유리 관리 규정 제 6 조:
건축재로 유리가 필요한 다음 건물 부위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a) 7 층 이상의 건물 창문;
(2) 면적이 1.5m2 보다 큰 창문 유리 또는 유리 밑단이 최종 인테리어 면에서 500mm 미만인 착지창
(3) 커튼 월 (모든 유리 커튼 월 제외);
(4) 경사진 조립창, 각종 천장 (천창과 채광탑 포함), 천장
(5) 관광 엘리베이터 및 그 주변 보호;
(6) 실내 칸막이, 욕실 봉투 및 화면;
(7) 계단, 발코니, 플랫폼 복도 난간 및 아트리움 난간
(8) 보행자를 실어 나르는 바닥;
(9) 수족관, 수영장 관찰 창, 관측 구멍;
(10) 공공 건물의 출입구, 로비 등 부위;
(11) 충격과 영향을 받기 쉬운 기타 부위.
10 시는 유흥업소에 적용되고 화장실 문은 공공건물 출입구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