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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유흥업소를 처벌합니다.

법적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유흥업소에서 마약류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경고, 벌금, 형사처벌 등의 처벌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방지법' 제65조에 따라 유흥업소 및 그 직원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흥업소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가 규정돼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유흥업소의 경영자, 관리인은 유흥업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약을 복용, 주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전항의 규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7조 마약의 밀수, 판매, 운송, 제조는 수량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15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1)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하는 행위

(2) 밀수 주도자 , 마약 판매, 운송 및 제조,

(3)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를 위한 무장 위장,

(4) 검사, 구금 또는 체포에 저항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5) 조직적인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2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의 아편, 10그램 이상 50그램 미만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대량의 약물을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200g 미만의 아편, 10g 미만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류 또는 단속하고, 벌금을 병과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해당 단락.

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교사하여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약물을 다중으로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약물의 누적 수량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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