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오락 장소" 는 대중에게 개방 된 다음과 같은 실내 장소를 가리킨다.
(a) 극장, 비디오 홀, 강당 및 기타 공연 및 상영 장소;
(b) 노래와 댄스 홀, 노래방 홀 및 기타 노래와 춤 엔터테인먼트 장소;
(c)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나이트클럽, 음악다방, 식당
(d) 엔터테인먼트, 놀이터;
(5)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사우나 등 경영성 헬스레저 장소.
제 3 조 공공 유흥장소는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 당 소방안전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 소방안전책임자가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현지 공안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책임자는 소방법 제 14 조,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고, 본 단위의 방화조치를 점검하고, 소방계획을 제정하고 훈련하고, 건물 소방시설, 소방통로, 전력, 화재원을 관리해야 한다.
공공유흥업소의 재산권자가 다른 기관 및 개인과 임대 또는 청부 관계를 맺은 후 경영자는 공공유흥장소의 소방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