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오후, 경기장에서는 공원 대반과 중반의 70 여 명의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데려다 주는 차 한 대를 보냈다. 경기장에는 9 개의 대형 장난감이 있는데, 각 장난감은 한 명의 직원이 잘 보관한다. 감독이 자세히 보고 보니 일부 장난감은 한 사람만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오락사 사장은 괜찮다고 말했다. 원장님은 그와 함께 온 선생님 몇 명을 아이 보호에 참여시켜야 했다. 팽창 식 말이 아래의 높은 팽창 식 방에서 뛰어 내리는 것을 촬영하는 동안, 한 소녀가 말을 타고 뛰어 올라 주변의 한 소년을 때렸다. 남자아이의 팔이 아파서 들 수가 없다. 원장님과 운동장의 지도자는 즉시 소년을 병원으로 보냈다. 진단 결과 이 소년이 골절되었다. 놀이공원은 의료비와 버스비를 부담한다. 이후 학부모가 후유증 책임을 제기하자 운동장은 유치원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유치원은 거절했다.
선언
이것은 공원 밖의 한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분석은 2002 년 9 월 1 부터 교육부가 반포한 민법통칙, 미성년자보호법, 학생상해사고 처리법에 근거해야 한다.
유치원은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때때로 아이들을 조직하여 사회의 일부 활동에 참가한다. 원외 활동에서는 유치원이나 사회활동 주최자, 장소 관리자도 유치원과 미성년자 안전 위생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첫째, 유치원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보호법' 제 17 조는 "학교, 유치원이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 집회 참석,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을 배정하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인신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유아를 조직하여 원외 활동에 참가하는 동안에도 유치원은 유아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의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유치원은 어떤 과외활동에 참가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 활동이 유아의 안전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유아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제 9 조 제 6 항은 유치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노동, 스포츠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도록 조직하거나 배정하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이 노천 운동장에서 유아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2) 유치원은 행사 전과 활동 중에 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제 5 조는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의 나이는 어리지만' 유치원 근무조례' 제 16 조 2 항은' 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이 이 일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3) 유치원이 교외활동을 조직할 때 유치원의 교직원도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제 5 조는 유치원이 학생의 나이, 인지능력, 법률행동능력에 따라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제 4 항은 유치원이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교육 교육활동이나 과외활동에 참여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해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유치원원장은 활동안전보호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유치원을 동반하는 교사를 배정해 아동보호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원외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유치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든 유치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점도 교육보호의무의 요구다.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은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고, 유치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가 가중되는 경우 유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유치원 직원들은 아이의 부상을 발견하고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해 유치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민법통칙 제 106 조에 따르면 시민과 법인은 잘못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이 이번 행사 조직 참여 여부는 책임을 질 근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이 사고로 잘못이 있는지, 즉 유치원과 그 직원들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책임은 없다. 본 사건의 기본 상황을 보면 유치원은 이번 사고에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유치원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물론 유치원이 미리 검사를 해 숨겨진 위험을 없앨 수 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행사 주최자나 장소의 관리자로서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제 26 조는 아동식품, 장난감, 기구, 놀이기구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놀이공원 관리인은 놀이시설의 안전성능과 안전보장이 부족해 사고의 발생을 초래했으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치원은 아이들을 조직하여 일부 사회 활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동시에 다른 사회단체와 개인에게 아동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 상해 사고를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심신이 조화롭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