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엔터테인먼트 장소 관리 규정 제 14 조.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a) 마약 판매, 제공 또는 조직, 강제, 선동, 유혹, 사기, 다른 사람의 흡연 허용, 마약 주사;
(b) 조직, 강제, 유혹,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매춘;
(3) 음란물의 제작, 판매 및 보급;
(4)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또는 동반 여행을 하는 사람;
(e) 도박
(6) 컬트, 미신 활동에 종사;
(7) 기타 위법 범죄 행위.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해서는 안 되며, 매춘이나 매춘을 해서는 안 된다.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유흥업소에서 본 조례 제 14 조 금지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현급 공안부에서 불법 소득과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휴업하여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 정돈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오락경영허가증' 을 취소하고 직접 담당하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6 억 5438 억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