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절약을 제창하고 겉치레와 낭비를 반대하다. 제 6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문명행위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문명행위 촉진 사업 경비를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와 현 ()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문명행위 선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 정신문명건설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구) 정신문명건설위원회 사무실은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위 촉진 사업의 지도, 감독, 검사 및 평가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현 () 정신문명건설위원회의 전반적인 배치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문명행위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문명행위의 선전, 교육, 지도를 강화하여 문명행위를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은 문명행위를 제창하는 데 표율 역할을 해야 한다.
공직자, 공적인 인물, 창구 업계 인원은 문명행위를 제창하는 데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제 9 조는 문명행위를 촉진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문명행동규범 제 10 조 시민은 자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1) 공공장소에서 옷차림이 깔끔하고, 행동거지가 제격이고, 언어문명이 있고, 시끄럽지 않다.
(b)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보호하고, 노령, 유아, 병, 잔재, 임신, 아기를 안고 있는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차를 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문명식 식사, 적당량 주문, 시디 동작 연습
(4) 농산물 시장, 변민망 지점, 유동 노점상들이 노점 질서와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5) 지정된 장소에 가정 쓰레기를 분류하여 넣는다.
(6) 문명 관광 규범을 따르고, 질서를 준수하며, 관광지의 종교 신앙, 문화 전통, 풍속 습관을 존중한다.
(7) 기타 공개 * * * 행동 강령. 제 11 조는 국가 가축 유전 자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먹지 않는 것을 제창한다. 제 12 조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장애를 돕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웃 공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의 미덕을 육성, 계승 및 발양하다.
빈 둥지 노인, 남겨진 어린이, 곤경에 처한 어린이, 장애인을 돌보다. 제 13 조 공공장소에서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유행성감기 등 전염성 호흡기 질환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관련 검사, 격리 치료 등의 조치에 맞춰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역, 공항, 의료기관, 학교, 대형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자각적으로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착용하고 있다. 제 14 조는 사회적 성실성을 제창하고,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견의용행위를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제 15 조 문명향풍을 육성하고, 향풍 문명행동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한다.
(a) 집 앞뒤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가축 배설물을 제때에 치우고, 농가 비료를 쌓지 않는다.
(2) 경작지를 점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집을 건설하고 개조한다.
(3) 농촌 오수 및 가정 쓰레기 처리 작업을 잘 한다.
(4) 도로에 식량을 말리고 땔나무를 쌓아서는 안 된다.
(e) 다른 농촌 문명 행동 규범을 준수하다. 제 16 조 정기적으로 환경위생 집중 정돈을 실시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관할 구역 내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이 환경위생 집중 정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 17 조 취사 서비스업은 공용 젓가락과 숟가락을 갖추어야 하며, 조건부로 분식 뷔페를 실시하고, 식후에 자발적으로 포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외식 식품 가공업 종사자들은 일할 때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 18 조는 외식서비스업이 계량주문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 메뉴, 식재료 무게 표시, 소비자 수 표시, 소비자의 적정 소비를 유도하도록 독려한다. 제 19 조는 산업협회 등 사회조직, 공공장소 관리단위 및 기타 기업사업단위가 본 업종, 본 단위의 특징에 따라 법에 따라 문명행동공약, 수칙을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촌규민약, 주민공약, 관리규약, 협회 정관에서 문명행동규범의 내용을 약속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