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부부간 불륜에 대한 보상이 요구됩니다. 민법은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먼저, 혼외정사가 불법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살펴보자.
첫 번째 유형은 혼인 관계에 있는 성인 남성과 혼외 관계에 있는 14세 미만 여성 간의 성적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으로 간주되어 불법범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혼 남성과 여성이 혼인 관계가 아닌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이다. 불법범죄인 군혼파괴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혼인 중 남녀가 혼외 이성과 오랫동안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경우이다. 중혼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됩니다. 불법범죄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결혼한 남녀가 혼인 관계가 아닌 두 명 이상의 이성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이다. 음란을 위해 군중을 모으는 범죄, 불법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인 결혼한 남녀는 경제를 매개로 삼는다. 혼인 외의 이성과 관계를 맺고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지급하는 행위. 불법이지만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처벌받아야 한다!
위의 상황 외에도 혼인 내 남성과 여성, 혼인 외의 이성 성인도 해당된다. 상대방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도 알려진 혼외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간음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됩니까? 현행 우리나라 민법의 혼인 조항에 따르면, 혼인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이성과 간음하는 것은 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간음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나 처벌 규정이 없다. 법은 간음의 결과를 조정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만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간음으로 인한 이혼 사건, 간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권리, 의무, 책임 현상은 이것이 실제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 주류의 이해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마도 이런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거나 심지어 미미하기 때문에 질책이나 벌금과 같은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혼외관계는 어떻게 식별해야 할까요? 나는 이 동일시에는 적어도 두 가지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법적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인정이다. 물론 법에서는 증거를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간음을 범했다고 판단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종류의 증거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남편이 현재 애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따라서 장소가 상대방의 집이라면 그 여성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문을 열고 그녀를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씻고, 옷을 입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른 증거가 있다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