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서비스 계약)
요양기관은 노인 또는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서비스 과금 기준 및 요금 지불 방법.
(4) 서비스 기간.
(5) 계약 수정, 철회 및 종료 조건.
(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7)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사항.
제18조(단계별 돌봄 및 식사 배급)
요양기관은 노인의 자기관리 능력과 간호 수준 사양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요양기관은 노인들을 위해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조리법을 준비하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식사를 합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을 위한 식사 준비와 식사는 직원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9조(보건사업)
요양시설은 노인들의 건강파일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질병예방사업을 잘해야 한다.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 대해 노인요양기관은 적시에 필요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20조(위생 및 소독 요건)
노인요양기관은 위생 및 소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이 사용하는 식기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며, 노인의 침구와 의복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연세가 드신.
제21조(문화체육활동)
노인요양기관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문화체육활동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문화체육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하다.
제22조(야간근무제)
양로기관은 야간에 노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야간근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요금청구규정)
비영리노인요양기관이 부과하는 요금은 정부 또는 정부가 지도하는 가격으로 정하고, 비영리양로기관이 부과하는 요금은 - 영리요양시설은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정부가 지도하는 가격으로 책정한다.
노인 요양 기관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24조(주택 및 대지의 용도변경 승인)
양로시설은 주택 및 대지를 이용하여 기타 영업활동을 하거나 양도, 임대 또는 대여를 하게 된다. 해당 부지가 부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시·구·군민원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관련 부서와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