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라디오, 방송국, 영화공장, 신문사, 잡지사, 통신사, 출판사 등의 토지 건설에 사용한다.
3. 각종 교육, 독립과학 연구, 조사, 디자인, 기술 보급, 과학 보급 등 건설용지.
4. 의료, 위생방역, 응급재활, 의학검사와 약물검사, 복지구조 등 건설용지.
5. 각종 문화, 스포츠, 오락, 공공광장을 위한 건설지.
6. 도시 및 농촌 인프라 토지. 급수 및 배수, 전원 공급, 난방, 가스 공급, 우편, 통신, 소방, 위생, 공공시설 유지 관리 등의 토지 건설을 포함한다.
7. 공원, 동물원, 식물원, 거리심가든, 여가녹지를 건설하여 마을 환경을 미화하다.
8, 명승지 (역사 유적, 관광지, 혁명 유적지 등). ) 명승지 및 규제 기관의 건설 토지 건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총괄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