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태창보고 시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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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에서 (뒤로) 대만 인원:' 루성 방역' 위챗 애플릿' 개인자신고' 모듈을 통해 이틀 앞당겨 개인전염병 예방·통제 정보를 솔직하게 기입하고 목적지 단위, 지역사회 (마을) 또는 호텔에 신고하고 승인 후 전자통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에 오는 날 유효) 48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무대에 오셔서 태후에게 도착한 후 관련 건강관리 조치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창에 와서 건강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1. 고위험 지역이나 현지에서 집합성 전염병이 발생한 현 (시, 구) 에서' 7+7' 건강관리 조치, 즉 7 일 집중 격리 +7 일 가정건강모니터링 (단칸방) 을 엄격하게 시행한다.
2. 14 일, 코로나 감염자와 교차 경로, 고위험지역 거주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7+7' 건강관리 조치, 즉 7 일 집중 격리 +7 일 가정건강모니터링 (단칸방) 이 엄격히 시행된다.
3. 도외 저위험 지역 태창 도착 후 48 시간 이내에 1 핵산검사.
4. 성 내 저위험 지역에서 태창에 온 인원은 거주하는 지역 사회 단위 호텔 등에 도착한 후 질서 있게 흐를 수 있다.
셋. 태창 건강 모니터링 특별 알림.
1. 후속 건강 모니터링 기간 동안 행사 범위를 통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회의, 전시, 여행, 회식 등 집합적인 행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2. 학교, 유치기관, 양로원, 복지원 등 특정 기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극장, 가무단장, 보드실, 욕실, 피시방 등 실내 폐쇄장소에 들어가지 마세요.
4, 오프라인 교육, 훈련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및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 또는 기타 원인 불명의 전염병 발생, 유행을 발견할 때 전염병 보고 속지 관리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법 및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군 의료기관이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