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오락넷 - 보드게임 - 청두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청두시 공공장소 치안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20 15)

청두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청두시 공공장소 치안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20 15)

1. 제 2 조 제 1 항의'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다음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를'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다음 공공장소의 치안관리에 적용된다' 고 수정했다. 2. 제 7 조는 "마사지, 목욕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공공장소, 보안요원, 상자 (개인실) 설정, 조명 밝기 등 안전기술 예방조치를 추가해 공공오락장소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고 덧붙였다. 3. 제 8 조로 1 조 추가: "마사지, 목욕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찻집, 보드실, 극장 등 공공장소는 주차장, 영업소 출입구, 소방안전대피 출입구, 영업구 통로, 계산대 앞 등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공공지역에 국가나 업계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영상안전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업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공공장소는 영상안전감시영상자료를 30 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삭제, 복제 또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4. 제 15 조는 제 16 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에 열거된 공공장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기관이 치안소유자나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2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공장소에 2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 달 이상 3 개월 이하의 과태료를 정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치안, 형사사건 또는 치안재해사고가 발생했다.

(2) 존재하는 치안이나 안전위험에 대해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다

본 수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두시 공공장소 치안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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