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 규정된 공공장소는 영상안전감시영상자료를 30 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삭제, 복제 또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4. 제 15 조는 제 16 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에 열거된 공공장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기관이 치안소유자나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2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공장소에 2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 달 이상 3 개월 이하의 과태료를 정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치안, 형사사건 또는 치안재해사고가 발생했다.
(2) 존재하는 치안이나 안전위험에 대해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다
본 수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두시 공공장소 치안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