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촌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 보장 제도는 정부가 거주 호적 및 연간 1 인당 소득이 지역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낮은 농촌 빈곤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3 조 농촌 주민 최저 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
(2) 정부의 보장과 사회 구조, 노동 자구의 결합의 원칙;
(3) 영토 관리 원칙;
(4) 동적 관리 원칙;
(e)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원칙.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시 현 정부는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업무를 책임진다. 민정국은 본 시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행정 주관 부문이다. 현 (시), 구 민정 부문은 본 관할 구역 내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농업 호적 주민이 관할하는 향민 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행정 심사 기관에 협조하여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의 일상적인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재정 부문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자금의 모금, 심사, 지불,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노동과 사회보장, 위생, 통계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업무를 잘 한다.
제 2 장 보장 대상 및 소득 계산
제 5 조 본 시의 정식 농업 호적을 가지고 있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연간 1 인당 소득이 호적 소재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이하 저보) 기준보다 낮은 경우, 본 방법에 따라 보장된다.
제 6 조이 규정에서 "* * *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 부양, 부양 (부양) 관계를 가진 사람, 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시부모 또는 시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제 7 조 고교에서 재학한 가족 구성원은 호적을 이전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부양한 것으로, 같은 호적 가족 성원에 따라 계산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학명언)
제 8 조 농업 및 비농업 호적을 보유한 가족 구성원은 농업 호적 구성원만 보장하고 비농업 호적 구성원은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가계소득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연간 화폐소득과 실물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농업 부업 생산의 노동 소득;
(b) 노동, 경영 및 기타 소득. 아르바이트나 자영업 직업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3) 가계 재산 소득의 임대 또는 판매;
(4) 법정 부양자, 부양자 또는 부양자가 지불해야 할 부양비, 부양비 (간호비)
(5) 법에 따라 물려받은 유산 또는 받은 선물;
(6) 이재민이 받은 구호 자금 (물자);
(7) 기타 포함해야 할 소득.
제 10 조 다음 소득은 가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우대 대상이 국가 규정에 따라 누리는 보조금과 우대금;
(2) 국가, 사회, 인민에게 특별한 공헌을 하는 경우, 정부가 주는 상여금과 시급 이상 근로자의 모범이 누리는 영예수당;
(3) 정부와 사회가 재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는 보조금
(4) 사고로 인한 간호비, 장례비, 일회성 보조금
(5) 외동 자녀 비용;
(6)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에 참여하여 의료 비용을 누린다.
(7) 농촌 빈곤 가정의 심각한 질병 구제비;
(8) 기타 규정된 수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보증 기준 및 자금 출처
제 11 조 우리 시 농촌 주민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옷, 음식, 생활비, 전기 요금, 난방비, 미성년자 의무교육비를 적절히 고려해 우리 시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1 인당 연간 800 원으로 확정했다.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현지 경제발전수준, 재정감당능력,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물가지수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제 12 조 주정부 보조금 외에도 농촌 주민들의 최소 생활보장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시, 현재정이 부담한다. 시와 찬황현, 영수현, 행당현, 고읍현, 심택현 분담 비율은 6: 4 이다. 시와 사슴천시, 시, 금주시, 신락시, 광구는 4: 6 입니다. 다른 카운티는 5: 5 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방 확장 카운티 자금 조달 제외). 경제 조건이 좋은 현 (시) 은 현지 경제 발전 실제에 따라 시정부가 규정한 농촌 저보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일부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것은 현 (시)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정기 사회 기부 자금은 농촌 저보험에 쓸 수 있다.
제 13 조 농촌 최저 생활보장자금은 현 (시) 구 단위로 통일회계와 관리를 한다. 각 현 (시) 구 재정국은 민정부와 함께 현지 정부가 정한 농촌 저보기준과 수혜자 수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그해 재정예산에 전액 포함시켜 전문가구 관리, 특별자금 전용을 실시한다.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은 동급 재정 부문이 보장한다.
제 14 조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이 최저 생활보장 대상에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나 기부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4 장 신청 및 승인 절차
제 15 조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신청: 농촌 저보험 신청 시,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가구 단위로 호주나 위탁촌 (거주지) 팀이 호적소재지 마을 (거주지) 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석가장시 농촌 주민 최소 생활보장신청서' 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 자료를 제공한다.
1. 소득 증명서. 가족 구성원의 기본 상황, 생활상황, 소득 상황, 빈곤의 주요 원인을 사실대로 적어라.
2. 호적 증명서. 세대주 신분증과 호적본 사본을 포함해서요.
3. 승인과 관련된 기타 증명서.
(b) 수락: 마을 (hos) 위원회는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자의 가족 경제 상황과 실제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마을 (hos) 민회의나 마을 (hos) 민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저보험 조건을 고려한 지원자는 마을 (거주지) 업무 공개란에 7 일 이상 공시한다. 공시 내용에는 호주명, * * * * 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구조금액, 가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의가 없고 마을 (거주지) 위원회가 자격을 확인한 것에 대해' 석가장시 농촌 주민 최소 생활보장신청서' 를 작성한다. 관련 증빙자료를 향정부 (거리사무소) 에 동시에 보고하다.
(3) 심사: 향진 (거리사무소) 농촌저보증심사팀은 입가구 조사 검증, 이웃 방문, 가계소득산정 등을 통해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의 기본 정보 및 관련 증명서에 대한 심사 승인을 완료합니다. 자격을 갖추면' 석가장시 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신청서' 에 의견을 서명하고 관련 증명서자료를 현 (시) 구 민정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4) 승인: 현 (시) 구 민사부는 10 영업일 이내에 향청 정부 (거리사무소) 가 제출한 농촌 저보자료에 대한 승인을 마쳤다. 저보험 조건에 부합하는 저보험 기준을 비준하고 마을 위원회에 3 일 더 발표하도록 의뢰하다. 공시 후 이의가 없는' 석가장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심사표' 를 기입하고' 석가장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증' 을 발급한다.
제 16 조, 현 (시) 구 민정부부, 향진 (거리사무소), 마을 (거주지) 위원회가' 석가장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신청서' 에 서명하여 등록 후 모든 증명서자료를 반납하고 답변과 해명을 잘 한다.
제 17 조, 현 (시) 구 민사부의 승인을 받은 농촌 저보험 대상에 대해서는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가 분기별로 최소 생활보장금을 지급한다. 사회화 발급을 실시한 금융기관이 설립한 저보험 대상 개인계좌는 저보험 대상 명단에 따라 직접 발급할 수 있고, 행동이 불편한 저보험 대상은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가 우체국에 전달하거나 위탁해 발급할 수 있다.
제 18 조 농촌 최저 생계보장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1) 가계소득이 없는 농촌 주민에게 현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에 따라 전액 구조한다.
(b)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가정의 연간 1 인당 소득이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촌 주민은 현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19 조 각급 민정 부문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의 정책, 절차, 대상, 자금을 공개하고 제보 상자와 불만 전화를 설치해 사회와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저보험을 누리는 농촌 주민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민정 부서에서 비판교육이나 경고를 주고, 사기받은 보장금을 회수하고, 저보험 대우를 중단한다.
(a) 허위 신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을 취하여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것을 사취하다.
(2) 최저생활보장대우를 받는 동안 가계소득 변화나 가정인구 감소가 보장기준을 초과해 행정기관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최저생활보장대우를 계속 받는 것이다.
제 21 조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비판교육이나 행정처분을 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1)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준을 거부하거나 비준을 미루는 것을 거부한다.
(2)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은 무단으로 최소 생활보장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3) 횡령, 횡령, 최소 생활보장금 압류
(d) 직무 태만, 편애 및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제 6 장 부칙
제 22 조 본 방법은 2005 년 6 월 5438+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