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바오와 왕라오지의 잦은 소송 사건도 가도바오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2065438+2008년 7월 28일, 가도바오가 광둥 '왕라오지' 등록 상표권 분쟁을 침해한 것에 대해 광둥 고등인민법원은 법 시행 후 10일 이내에 판결에서 6개 기업과 관련된 가도바오 그룹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가도바오 그룹과 관련된 6개 회사가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광저우제약그룹에 관련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권리 방어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1441억 위안에 달합니다. 이번 판결은 가도바오에게 치명적입니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판결은 GPHL과 가도바오가 사건에서 '왕라오지 허브차 빨간 캔'의 포장 및 장식 권리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양 당사자는 '왕라오지 허브차 빨간 캔'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왕라오지 허브차 빨간 캔'의 포장 및 장식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고 "붉은 캔 왕라오지 허브차"의 포장 및 장식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측은 상호 이해와 상호 양보, 합리적인 회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고 운영 결과를 소중히 여기며 소비자의 신뢰를 존중하고 국가 브랜드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고 정직, 신뢰, 표준화된 시장 행동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으로 성실하게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인민일보 온라인 - 가도바오의 생산 중단은 상품 부족과 긴축 재정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