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초상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뒷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뒷모습을 촬영하는 행위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민법 1018조: 자연인은 초상권을 가지며 법에 따라 자신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초상화란 이미지, 조각, 그림 등을 통해 특정 매체에 비친 특정 자연인의 식별 가능한 외부 이미지입니다. 제101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명예훼손, 훼손 또는 정보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위조 또는 침해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자의 초상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사용, 공개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원칙과 민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재판)" 제139조 영리를 목적으로 공민초상을 광고, 상표, 창문 등에 사용하는 행위 동의 없이 장식 등을 하는 것은 국민의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