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쌍방(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이고, 법률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계약이다. 법률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02조 법률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또는 당사자가 달리 제공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승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승인보고 등 계약의무 및 관련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승인 및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이전, 해지 등에 승인 및 기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