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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오프닝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취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첫 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합니다. 소비자가 TV를 구매할 때 제조사 담당자나 쇼핑몰 판매원들은 TV의 우수한 성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최초 광고 여부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 사용 또는 제공받는 상품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판매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스타트업 광고를 은폐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 행동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광고는 번들 및 강제 소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CCA의 변호사 그룹 책임자 치우는 소비자가 TV를 구매하고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TV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TV를 판매한 후 고객 자원을 사용하여 무료로 광고를 푸시하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두 번 돈을 버는 것과 같으며 공정 거래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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