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 조 국무부와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환경소음오염방지제를 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 음향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 심각한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사업단위는 시한부로 관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통치되는 단위는 반드시 기한 내에 통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기한통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소기업 사업 단위의 관리 기한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무원에서 규정한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24 조 공업생산에서 고정설비를 사용하여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공업기업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환경소음오염을 초래한 설비의 종류, 수량,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나오는 소음값과 환경소음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소음 오염을 방지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하다.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설비의 종류, 수량, 소음값 및 예방 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반드시 제때에 신고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에서는 야간에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작업을 금지한다. 단, 수리, 긴급 작업, 생산공예 요구 사항 또는 특수한 요구로 인해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한 요구로 인해 연속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주관 부서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야간 숙제는 반드시 인근 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44 조는 상업활동에서 고음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다른 고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한다.
상업활동에서 에어컨, 냉각탑 등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장비, 시설을 사용하는 관리자는 국경소음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지역의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 방송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 행사를 조직하고 오디오 장비를 사용하면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