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수혜자는 생존 수혜자와 사망 수혜자로 구분됩니다. 생존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피보험자 본인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상환, 중대한 질병 보험 청구, 사고 보험 장애 청구, 사고 의료 연금 보험 또는 증가된 종신 보험 혜택 등과 같은 수혜자는 모두 생존 수혜자입니다.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한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단, 사망 시 수익자는 더 이상 피보험자가 아닌 친족입니다. 상해보험 사망보험, 중병보험 사망보험, 생명보험 사망보험 등 수혜자는 모두 사망수혜자입니다.
보험지정수익자: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보험수익자의 범위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자연인, 법인, 비법인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친척을 수혜자로 지정합니다.
희귀한 경우에 한해 보험 계약자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수 없으며,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지정 시 주의사항
1. 수혜자를 지정할 때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혜자 지정 시 주의사항
"아내"로”, “자녀”는 방향이 불분명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수익자를 기재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와의 관계, 서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수익자를 지정할 때에는 수익자 순서와 수익자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익자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익자는 균등하게 수익권을 향유합니다. 보상은 동일한 비율의 금으로 분배됩니다.
3. 사망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도 법적 수익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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