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5 전자상거래 판매자가 금지어를 사용하면 신고하는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광고법은 광고에 금지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광고 게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광고심사당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광고심사 승인서류, 광고심사 신청은 1년 이내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광고에 있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은 판매자 또는 창작자에게 크레딧 포인트 차감, 생방송 허가 취소, 전자상거래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12315는 금지어를 사용한 전자상거래 가맹점을 신고하는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