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편의시설 및 환경위생 관리 규정' 제34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인민정부 편의시설 및 환경위생 행정 부서 또는 그 위탁 단위는 불법 행위를 시정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과 함께 경고 및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 침 뱉기, 물에 빠지기, 과일 껍질, 색종이, 담배 꽁초 및 기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나) 허가 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다) 무단으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 도시 건물, 시설물 및 나무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선전물을 게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