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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슈 티베트 자치구 티베트어 및 문자에 관한 규정(2020년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티베트어 업무를 강화하고 티베트어의 학습, 사용 및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역 민족 자치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용어 및 문자 체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유슈 티베트 자치주(이하 자치주라 한다)의 실정에 비추어 제정한다. 제2조 티베트어 업무는 법에 따른 관리, 과학적 보호, 표준화된 사용, 발전 촉진, 대중화 및 향상, 대중의 의사와 티베트어 발전법 존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티베트어의 사용은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 수호, 민족 단결과 민족 연대는 물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3조 자치현과 현(시)의 인민정부는 티베트어 사업을 각급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자금은 각급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자치구-현(시) 인민정부 민족업무 담당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티베트어 업무에 대한 계획,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이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소수 언어 및 문자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하며,

(2) 공공 영역에서 티베트어의 표준화된 사용을 감독 및 점검하고, 언론 및 출판,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관리 부서가 공공 출판물,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방송, 시청각 제작물 및 인터넷에서 티베트어의 표준화된 사용을 감독 및 점검하도록 지원하며

(3) 티베트어 사용의 표준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합니다.

(3) 번역, 출판, 교육 및 교수, 뉴스, 방송, 영화 및 텔레비전, 국가 유물의 수집 및 정리를 지도하고 시사 및 정치, 법률 및 규정, 과학 및 문화 분야의 티베트어 및 이중 언어 도서 (이하 티베트어-중국어 이중 언어 도서라고 함)의 준비를 조직하고

(4) 문화 당국과 협력하여 티베트어로 전해지는 국가의 뛰어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복원하며

(5) 홍보하는 것 티베트어 학술 연구, 협력 및 교류, 인재 양성,

(vi) 티베트어로 기술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 언어 및 문자 기관을 조정 및 지도,

(vii) 자치현 행정 구역 내 기관 및 개인의 티베트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 처리를 조정합니다.

그 외 자치현 및 현(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임무에 따라 티베트어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자치현의 자치 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공통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국어와 티베트어.

자치현의 각급 국가 기관 및 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실제 필요에 따라 국가 공용어와 문자에 능숙하지 않은 티베트 시민을 위해 통역사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자치구의 각급 국가기관과 기관은 티베트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양성하고, 티베트어와 중국어 학습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며, 모든 국적의 직원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도록 교육하고 장려해야 한다.

자치현과 현(시)의 인사 당국은 민족 업무 담당 당국과 함께 각급 국가 기관 및 기관의 직원 중 일상 언어와 문자에 능숙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자치구 내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는 티베트어 또는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동등한 조건에서 티베트어와 중국어 언어 및 문자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 또는 채용하는 것을 우대한다. 제8조 자치구 행정구역 내 다음 사항은 티베트어와 국가의 공용어로 규정한다: (1) 자치 조례, 별도 조례, 지방 법령, 정부 규정, 자치 기관이 발행하는 결의, 결정, 명령, 통지 및 회보, (2) 각급 국가 기관 및 기관의 인장, 명패, 공식 문서, 웹사이트 명칭,

(3) 각급 국가 기관 및 기관의 웹사이트 명칭,

. (iii) 농민과 목축업자에게 배포되는 시사, 정치, 정책, 규정, 과학, 교육, 문화, 건강 등에 관한 홍보물,

(iv) 공공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간판, 광고, 공고, 로고,

(v) 티베트 특산품의 명칭과 설명,

(vi) 시민의 신분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vii) 기타 티베트어와 국가의 공용어 및 문자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사항. 제9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티베트어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군(郡) 단위 이상의 지방 국적 업무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 기관 및 기관의 인장, 현판 및 공문서,

(2) 티베트어로 된 지명의 명명 및 변경,

(3) 국가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물품의 명칭 및 설명,

(4) 공공시설의 간판,

(v) 기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전항의 티베트어를 사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승인을 신청할 때 티베트어와 국가 공용 문자를 비교한 자료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티베트어의 정상성과 정확성을 검토한 후 승인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10조 문학 및 예술 작품, 방송,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등. 티베트어로 작성 또는 제작되는 저작물은 표준화된 티베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중 출판 또는 방송되는 티베트어로 된 문학 및 예술 작품, 방송, 영화 및 텔레비전 작품, 시청각 제품 중 출판 및 제작 단위 또는 관할 부서가 출판 또는 방송 전에 티베트어 표준화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 정부 민족 업무 관할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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