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 조치에서 말하는 의료광고는 각종 매체 또는 형태를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소개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제3조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필증을 받지 않은 의료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의료광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광고는 승인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총국 제4조는 의료 광고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위생건강 및 중의약 관리국은 의료 광고의 심사와 의료 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다섯째, 비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내부 부서 명의로 의료광고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