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22조* * * 당사자가 초상권 사용 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초상권 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초상권 사용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초상권 소유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상권 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초상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