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 선전의 주체는 광고주, 광고 대행사 제작자 및 광고 게시자입니다.
2. 허위 선전 행위 : 위의 주체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기타 허위 선전을 수행합니다.
3. 허위 선전의 결과: 위의 허위 광고 또는 허위 선전이 사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
4. 허위선전의 주관적 측면: 광고 운영자는 허위광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지고, 광고주의 경우 주관적 상태와 관계없이 허위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째, 처벌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여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수락에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친 광고주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광고주, 광고주는 광고주의 실명,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광고주, 광고주에게 우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광고주, 발행인 및 대변인은 광고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허위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허위광고를 기획, 제작, 표현, 게재 또는 추천, 인증한 광고주, 발행인 및 대변인은 광고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5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광고를 공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경우 광고주는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광고주 또는 게시자가 광고주의 실명,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광고주 또는 게시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광고주, 게시자 또는 대변인은 광고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허위 광고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광고주, 발행인 및 대변인은 그 광고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를 기획, 제작, 표시, 게재, 추천 또는 보증한 경우 광고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