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자가용으로 생산한 과세소비재는 그 납세의무자가 생산한 유사소비재의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하고, 유사소비재의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가세율 방식에 의한 과세 구성품의 과세 가액 계산식 = (원가 이윤) ÷ (1 - 비례 세율)
복합세 방식에 의한 과세 구성품의 과세 가액 계산식 = (원가, 이윤, 자체 생산 자체 소비량×고정 세율)÷ (1 - 비례 세율)
구성품의 과세 가액 계산식 :
성분 과세액으로 과세 구성품의 과세액을 계산하는 공식
구성품의 과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을 위탁한 과세대상 소비재는 위탁받은 자의 유사 소비재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하며, 유사 소비재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구성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할세율 방식에 의한 과세표준 구성의 과세표준 계산 공식:
구성 과세표준 = (재료비, 가공수수료) ÷ (l - 비례세율)
복합과세 방식에 의한 과세표준 구성의 과세표준 계산 공식:
구성 과세표준 = (재료비, 가공비, 위탁 가공 수량 x 고정 세율) ÷ (1 - 비례세율 ).
수입 과세 대상 소비재는 과세 가액 구성에 따라 과세됩니다.
과세가격 구성의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종가세율 방식은 과세가격 구성 공식 = (관세 납부 가격 관세) ÷ (1 - 소비세 비례 세율).
복리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 구성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공식:
구성품 과세가격 = (관세 납부 가격, 세관 수입 수량 x 소비세율) ÷ (1 - 소비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