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이나 개인이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의 개인 사용자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 을 소비자의 소비행위로 정의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란 생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체적 지위는 국가전문법에 의해 확인되고 소비권익은 보호받는 개인입니다. 이 정의는 소비자 권익보호법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법 원칙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 의 성격 (일부 단위 구매상품은 근로자의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 결국 사회 구성원 개인이 사용하게 된다) 에 부합한다.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의 접근법과도 일치한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는 소비자가 개인 소비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회 개인회원으로 보고 있다.
2. 소비자, 국제표준화기구 (ISO) 는 소비자가 개인 소비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회적 개인회원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는 생산자나 판매자와 다르다. 그 또는 그녀는 생산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여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또는 그녀가 상품을 구매하는 목적은 주로 개인이나 가정의 필요를 위한 것이지 상업이나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소비자로서 소비 활동에는 개인과 가정생활의 필요를 위해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생활의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생산과 경영의 수요가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