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법위원회의 '4대 무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음식물, 향응, 재산을 수수하는 자는 직무 수행을 중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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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건 처리를 방해하거나 공정한 법집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자 정당의 경우 법 집행 기관에서 해임됩니다.
3. 개인적인 이득이나 부패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정치 및 법조계 팀에서 해임됩니다.
4.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가 정보: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중앙정법위원회라고도 함)는 중국 공산당 직속 기관 중 하나입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의 정치 및 법률 기관의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 부서.
본 기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치법률부문 사업을 조직하고 령도하며 각 도 당위원회 정치법률위원회 사업을 지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2014년 2월, 중앙정법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정치 및 법률 체계에서 발생한 법률 및 규율 위반 사례 10건을 대중에게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법위원회가 제도 내 법률 및 기율 위반 사건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정법위원회는 각급 정치, 법률기관이 규률과 업무기풍을 잘 건설하고 규율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무관용하며 발견한 모든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법부정과 사법부패.
참고자료:
양신현 인민법원 - 중앙정치법률위원회 '4대 단결'
바이두백과사전 -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