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옥외광고물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 조 옥외광고물 등록 관리를 규제하고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광고물 관리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언급되는 옥외 광고는 옥외 장소,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하여 게시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되는 옥외광고 단위에는 타인을 위해 옥외광고를 게시하는 단위와 자기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를 게시하는 단위 및 개인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옥외 광고 단위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국의 감독 관리를 수락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 규칙 및 규정에서 등록 전에 관련 부서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먼저 관련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