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를 검색한 결과 불법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경쟁사의 사업 평판과 제품 평판을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 유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지 제품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선전은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