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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은 불법인가요?

통신 규정 위반입니다.

장시성을 예로 들면, 장시성 통신 규정 제39조에 따르면 통신 가입자의 동의 없이 어떤 단체나 개인도 통신 가입자에게 상업 전화를 걸거나 상업 전자 메시지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통신 이용자가 동의한 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전화 또는 상업적 전자 메시지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전화를 걸거나 영리목적의 전자적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신고, 모니터링, 조기경보 및 처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전화를 걸거나 영리목적의 전자적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자원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하거나 중단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및 콜센터 이용자의 행위를 기술적 수단과 계약 계약을 통해 규제해야 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 및 개인에게 네트워크 또는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괴롭힘이나 광고, 사기성 전화에 대한 발신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 금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전기 통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1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없는 경우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합니다.

통신사업자가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가 통신망을 통해 전송한 정보내용을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성급 통신감독기구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불법수입을 몰수하며 불법수입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수입이 없거나 불법수입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정이 중대한 경우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장시성 통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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