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프업 소유자가 영리 목적으로 광고에 유령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 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첫째, 원작자의 동의 없이 원작을 각색한 애니메이션이나 고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리 목적의 광고도 만들었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광고이기 때문에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과 같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중국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은 인격권 및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출판권, 즉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이름을 서명할 권리, 수정권,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하도록 허락할 권리,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이 왜곡, 변조되는 것을 보호할 권리, 인쇄, 복제, 지형,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음, 복사 및 기타 방법으로 저작물의 하나 이상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복사권, 저작물의 하나 이상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복제권, 저작물의 하나 이상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는 복제. 인쇄, 복사, 복제, 녹음, 비디오 녹화,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하나 이상의 사본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판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