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안기관은 성 전체의 도로 교통안전 주관 부문으로, 성 전체의 도로 교통안전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하고, 그 산하의 공안교통관리부는 성 전체의 도로 교통안전관리의 조화와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따라 각급 공안교통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따라 각급 인민정부와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고속도로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성 교통행정 주관부는 지진, 산사태류, 눈비 동결 등 고속도로를 손상시키는 돌발 사건 응급계획을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소속된 성급 고속도로 관리부는 비상 계획에 따라 전성 고속도로 돌발사건 비상 계획을 세우고, 실제 필요에 따라 고속도로 응급구조팀을 구성해 응급구조요구를 충족시키는 장비와 물자를 갖추어 응급구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응급구조, 응급구조, 응급구조, 응급구조, 응급구조, 응급구조, 응급구조) 제 2 장 보양관리 제 6 조 고속도로 관리부는 고속도로 보양 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와 그 시설의 보양과 보수를 강화하고 고속도로와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도로 정비 작업자는 작업 시 통일된 안전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 경고 표시, 제한 속도 표시, 안내 표시 및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밤과 비와 눈안개 날씨는 반드시 적색 경보 신호를 설정해야 한다. 차량 및 기계 설비를 수리할 때, 뚜렷한 조작 표시를 설정하고 위험 경보 플래시를 켜야 한다.
작업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은 설정된 표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과거 차량과 인원은 회피에 주의하고, 작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안교통관리부는 시공현장의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고속도로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교통이 심각하게 차단되면 고속도로 관리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교통을 재개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부는 긴급 보수력을 제때 동원하고, 관련 운영 방안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도로망 파견 지시를 발표하고, 관련 부처 조직과 협조하여 우회분류해야 한다. 제 9 조 성 고속도로 관리 부서는 고속도로 정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고속도로와 교량의 기술 상태 및 기타 도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고속도로와 그 부속 시설의 완전성과 보전 품질을 점검해야 한다. 고속도로 기술 규격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고, 제때에 도로를 복구하여 안전하고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도로 관리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고속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차량 주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2) 차량 적재물은 떨어지기 쉽고, 흩어지거나, 표류하기 쉬우며, 객차 밀봉 등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한다.
(3) 교통사고와 차량 고장을 제외하고 여객차량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주차장 밖에서 승객을 오르내린다.
(4) 교통사고와 차량 고장을 제외하고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도로에서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5) 고속도로 양쪽에서 500 미터 이내에 물품을 소각한다.
(6) 고속도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활동 가드레일을 무단으로 개방한다.
(7) 교통사고와 차량 고장을 제외하고 터널, 다리 등의 구조물에 주차하다.
(8) 고속도로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제 11 조 도로 정비, 수리 작업 외에 도로와 관련된 시공활동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국무원' 도로안전보호조례' 규정에 따라 성 도로관리부에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안교통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속도로 토지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며, 고속도로와 그 시설의 손상을 초래한 것은 원래의 기술 표준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제 12 조 도로용지 외곽에서 고속도로 건물 통제구역 외부까지의 거리는 50 미터이다.
고속도로 건축 통제 구역 내에 영구적인 공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다.
고속도로 건물 통제 구역 외부에 건설된 건물, 지상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고속도로 표시를 차단하거나 안전 시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13 조 주정부 고속도로 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용지와 톨게이트 등 시설에 간판, 광고판, 포스터,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