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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성, "중화 인민 공화국 가정 폭력 방지법" 시행 방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 폭력법' 을 실시하기 위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실천하고,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 조화, 문명의 가족 관계를 보호하고, 가정의 조화와 사회 안정을 촉진하고, 본성의 실제를 결합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가정 폭력" 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구타, 번들, 절단, 개인의 자유 제한 및 반복적 인 학대, 협박, 모욕, 명예 훼손, 위협, 스토킹, 괴롭힘 등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전 사회는 가정건설, 가정교육, 가풍을 중시해야 한다. 가정은 좋은 가풍을 세우고, 가정의 미덕을 발양하고, 가정 문명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관심을 갖고, 화목하게 지내며, 가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가정 폭력도 금지한다. 제 4 조 가정폭력 방지 업무는 예방 위주, 교육, 교정,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른다.

가정 폭력 방지 업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가정 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기 여성, 중병 환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가정 폭력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반가정 폭력 작업 메커니즘을 세우고,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육, 공안, 민정, 사법행정, 위생 등 관련 부서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직원을 확정하고 본 관할 구역 내의 가정 폭력 예방, 처분 및 구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여성과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반가정 폭력 업무 책임을 이행하고, 반가정 폭력 다부문 협력을 추진하며, 반가정 폭력 사업의 중대한 문제와 문제를 연구 해결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제 7 조 각급 여성연합회,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령조직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동급인민정부가 반가정 폭력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8 조 각급 행정기관, 관련 기관, 사법기관은 구매 서비스, 프로젝트 협력 등을 통해 조건적인 사회업무서비스 기관 및 기타 사회조직을 지원하여 심리건강상담, 가족관계지도, 가정폭력 예방지식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망명, 심리적 개입, 가해자 행동교정 등의 구조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이 출자, 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반가정 폭력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다양한 형식으로 가정미덕과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해 가정폭력에 대한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방송, TV, 신문, 인터넷 등 매체는 반가정 폭력 프로그램과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사회 전반의 반가정 폭력 의식을 높이고 가정 폭력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혼인 등록기관은 혼인 등록 당사자에 대한 가정미덕과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혼인 가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갈등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제 11 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법에 따라 간호의무를 이행하고, 조화로운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문명은 가정교육을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학교, 유치원은 가정 미덕과 가정폭력에 대한 선전교육과 덕육, 법제교육, 심리교육을 결합해 연령대별로 홍보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아동의 가정폭력 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제 13 조 고용인 단위는 반가정 폭력을 직원 행동 규범에 포함시키고, 본 단위 인원 가족 갈등의 중재와 화해를 제때에 잘 하고, 가정 폭력 시행자에게 비판 교육을 하고,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사회 공덕과 가정 미덕을 준수하고, 좋은 가풍을 세우고, 조화로운 문명의 가족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민정부부, 여성연합회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전문훈련과 통계작업에 포함시켜 가정폭력 추세의 특징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관련 직원들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다. 제 15 조 사법행정부는 혼인 가정 분쟁 인민조정조직 건설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전문훈련을 실시하고, 인민조정조직을 지도하고, 가정갈등 중재를 강화하고, 혼인 가정 분쟁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가정폭력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부는 반가정 폭력 사례 해석과 경고 교육을 실시하여 전형적인 사례를 수집, 정리 및 발표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인민경찰,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등. 가정 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법률 지식을 보급하여 당사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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