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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고법

중국 인민 * * * 및 국영 방송에 관한 법률.

(1994년 10월 27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채택)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광고 활동을 규제하고 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광고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광고 활동을 하는 광고주, 광고업자 및 광고대행사는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광고는 상품 사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특정 매체와 형태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상업 광고를 말합니다. 이 법에서 언급되는 광고주는 상품 홍보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광고를 기획, 제작 또는 대행하는 법인,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광고주란 광고주 또는 광고주의 위탁을 받은 광고 운영자를 위해 광고를 게재하는 법인 또는 기타 경제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합니다.

제 4조 광고는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 5 조 광고주, 광고주 및 발행인은 물론 광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률과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정직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 6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상행정국은 광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기관입니다.

제2장 광고 지침

제7조 광고의 내용은 국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및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1) 중국 국기, 국가 휘장 및 국가를 사용하거나,

(2) 국가 기관 및 국가 기관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3) 국가, 최고,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4)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광고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v) 공공 질서를 저해하고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는 내용,

(vi) 음란, 미신, 테러, 폭력, 추악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vii) 민족, 인종, 종교, 성 차별적인 내용,

(viii)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를 방해하는 내용,

(ix)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

. 상황.

제 8조 광고는 미성년자 및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의 성능, 원산지, 용도, 품질, 가격, 생산자, 유통기한 및 약속이나 서비스의 내용, 형태, 품질, 가격 및 약속을 나타내는 광고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은품이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대한 광고는 사은품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10조 광고에 사용된 데이터, 통계, 설문조사 결과, 요약, 인용 등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의 제11조는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을 포함하는 경우 특허 번호와 특허 유형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허를 받지 않은 것을 광고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가 부여되지 않은 특허 출원 및 종료, 취소 또는 무효인 특허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2조 광고는 다른 생산자 및 운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 매체는 뉴스 보도 형태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광고는 다른 비광고 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광고 로고를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 비과학적인 효능 주장 또는 보장,

(2) 치료율 또는 효과율 표시,

(3) 다른 상품 및 의료기기와의 효능 및 안전성 비교,

(4) 의료 연구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5)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광고, 학술기관, 의료기관 또는 전문가, 의사, 웅변가 등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5) 기타 법령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

제15조 의약품 광고 내용은 국무원 보건 행정 부서 또는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건 행정 부서에서 승인한 지침에 근거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의사의 치료약 광고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및 사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제16조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성 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및 기타 특수 상품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농약 광고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 무독성, 무해 등 절대적인 안전성 주장,

(2) 비과학적 주장 또는 효능 보장,

(3) 농약의 안전 사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단어나 언어, 그림 포함,

(4)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 포함

,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콘텐츠.

제18조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및 잡지를 사용하여 담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합실, 영화관, 극장, 회의장,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 담배 광고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19조 식품, 주류, 화장품 광고는 보건 허가를 준수해야 하며, 의학 용어 또는 현지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3 장 광고 활동

제 20 조 광고주, 광고 운영자, 광고 게시자는 광고 활동에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기 위해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법률에 따라야합니다.

제21조 광고주, 광고 운영자, 광고 게시자는 광고 활동에서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경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광고주는 광고를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기획, 제작, 게재하여야 하며, 광고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광고주의 사업 범위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광고주는 광고의 디자인, 제작 또는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 적법한 사업자 자격을 갖춘 광고 사업자 또는 광고 게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 광고를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디자인, 제작 또는 게재하는 광고주는 다음과 같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서류를 보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1) 영업허가증 및 기타 제작 및 관리 자격 서류,

(2)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광고 내용이 발행한 품질 검사 기관,

(3) 기타 서류의 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본 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의 공개는 관련 행정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승인 서류도 제공해야합니다.

제25조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광고에 타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사용할 경우 그 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민사 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의 성명이나 명예를 사용할 경우 해당 자의 후견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제작장비 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회사 또는 광고업 등록을 한 후 광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광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를 통해 광고사업을 하고, 법률에 따라 시간제 광고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광고주 및 발행인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광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내용 또는 불완전한 증빙 서류 광고주는 디자인, 제작 또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광고는 게재되지 않습니다.

제 28 조 광고주, 광고주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 사업 등록, 검토 및 파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합니다.

제29조 광고 요금은 합리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요금의 기준과 방식은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광고 대행사와 퍼블리셔는 요금 부과 기준과 방법을 칭찬해야 합니다.

제30조 광고주가 광고주 및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매체 보도, 등급 및 발행 부수에 관한 정보는 사실이어야 한다.

제31조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를 기획, 제작 및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판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시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판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는 경우,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건설 통제 구역 내 국가 기관, 문화 유적 보호 단위 및 명승지,

(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에서 금지하는 옥외 광고.

제33조 옥외광고의 계획 및 관리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광고 감독관리, 도시건설, 환경보호, 공안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조직을 통해 수립한다.

제 4 장 광고 심사

제 34 조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정기 간행물 및 기타 매체를 사용하여 의약품, 의료 기기, 농약, 동물 의약품 및 기타 상품 광고 및 기타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 부서 (이하 광고 심사 기관이라 함)에서 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한다.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받지 않으면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광고 심사를 신청하는 광고주는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광고 심사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광고 심사 기관은 법률 및 행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6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광고 심의 결정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7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위 선전을하는 경우 광고 감독 부서는 게시 중단을 명령하고 적절한 공개 수정 범위에서 영향을 제거하며 동일한 광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5 배 미만의 광고 비용의 두 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있는 광고 운영자, 광고 게시자의 광고 비용을 몰수하고, 5 배 미만의 광고 비용의 두 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하고 법에 따라 광고를 중지합니다.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제38조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여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수용에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친 광고주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며, 광고주 및 발행인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광고를 설계, 제작 및 게재한 것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고주 또는 퍼블리셔가 광고주의 실명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친 사회단체 또는 기타 단체는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9조 본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게재한 경우 광고감독관리기구는 책임있는 광고주, 광고주, 광고업자 또는 발행인에게 광고 게재 중지, 공표 정정, 광고비 몰수 및 광고비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를 명하고 사정이 중대한 경우 법률에 따라 광고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40조 광고감독관리기관은 본 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게재한 경우, 책임있는 광고주, 광고주, 광고업자에게 광고의 게재중지 및 공표정정을 명하고, 광고비용을 몰수하며 광고비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감독관리기구는 해당 광고의 발행인에게 정정을 명령하고 천위안 이상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광고가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식품, 주류 또는 화장품에 대해 본 법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를 감독, 규제하는 기관은 책임있는 광고주, 광고주 및 발행인에게 정정 또는 게재 중지를 명령하고 광고 비용을 몰수하며 천 위안 이상 5배 이하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몰수하고 광고비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정이 중대한 경우 법에 따라 광고 사업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조 이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담배광고를 게재한 자는 광고를 감독-규제하는 기관은 책임있는 광고주, 광고업자 또는 발행인에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할 것을 명하고 광고비를 몰수하며 광고비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 이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심사하는 기관의 심사-승인 없이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감독하는 기관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광고주, 광고사업자 또는 광고게재자에 대하여 광고의 게재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광고비용을 몰수하고 광고비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광고주가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광고 규제 기관은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광고 감독 관리 기관의 광고 심의 결정서를 위조, 변조, 양도하는 경우 몰수하고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제 45 조 불법 광고 심의 및 승인 결정의 내용에 대한 광고 심의 기관, 직접 책임 감독 담당자 및 기타 책임자, 해당 부서, 상급 기관, 행정 감독 부서에 의해 행정 제재를받습니다.

제46조 광고 감독 관리 기관 및 광고 심의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혜 및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제재를 가한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합니다.

제4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 광고운영자 및 광고게재자는 법률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1) 광고에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

(2)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

(3) 다른 생산자 및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하하는 행위,

(4) 타인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5) 기타 타인의 합법적인 시민권 및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48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기관의 차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 기관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는 재심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기간 만료 후에도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부칙

제49조 이 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제정된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이 법 상임위원회의 규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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