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비자 불만의 구체적인 방법:
1, 마트 판매 문제 제품, 비식품류 불만은 슈퍼마켓 고객복부 또는 상공국 또는 123 15 소비자 불만 핫라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마트에서 문제식품을 판매합니다. 광고 문제라면 상공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품질 문제에 대한 불만은 식품의약감독국이나 슈퍼마켓의 고객서비스부에 제출할 수 있다. 소비자 불만 핫라인 123 15 와 식품안전핫라인 1233 1 모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권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및 서비스 수락 시 개인, 재산 안전이 손상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셋. 소비자 불만 사항:
1, 불만은 제때에 실사구시해야 한다.
2. 요구와 의견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자료는 완비되어야 하며, 증거는 확실하다.
불만은 간결하고, 강조되며,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넷째, 식품 품질 처벌 규정:
1. 비식품류의 배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구매액의 3 배, 500 원에 근거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식품 관련 결함 제품의 배상액은 10 배, 최소 1000 원이다.
3. 또 식품 관련 제품이 소비자에게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손실을 3 배로 배상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4.' 식품안전법' 제 96 조 제 2 항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