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주택 등록 시 필요한 자료:
1, 신분증(원본 및 사본)
2.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원본 및 사본)
중고주택 등록 시 주의사항:
1. 부동산 권리자가 부동산거래센터의 접수처 또는 위탁받은 부동산 중개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제출 외에 부동산 권리자의 위임장(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원본 및 사본)을 접수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매물정보의 변경, 말소, 갱신 신청은 최초 매물등록 신청 또는 위탁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부동산거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