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이라면 괜찮습니다. 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기관. 사회 집단과 개인은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 . .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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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거기 아미타불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행운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바오 광파관, 선한 삶, 비밀 다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