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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베이징 조치

제1조: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시회 질서를 유지하며, 전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그리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전시회, 박람회, 무역박람회, 전시회 및 기타 활동에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적용된다. 제3조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는 정부 지도, 주최자 책임, 전시자 자율, 공공 감독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4조 시지식재산권국은 본 시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을 담당한다. 구, 현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전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책임진다.

지적재산권, 공상행정,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행정 부서(이하 통칭하여 지적재산권 행정 부서로 통칭)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전시회의 지적재산권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보호 업무 및 주최자 지원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제5조 전시회 관리부는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한 조정,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전시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6조: 관련 업계 협회는 업계 자율 규범 제정,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회원의 지적 재산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지적 재산 관리 부서가 전시회 지적 재산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7조 주최자는 법에 따라 전시회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참가 품목(전시품, 전시판, 부스 및 관련 홍보 포함)의 지적재산권 상태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자료 등)을 전시회 전에 미리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참가업체가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8조: 전시자는 합법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해야 하며 전시회 전에 참가 프로젝트의 지적재산권 상태를 검토하는 데 주최자와 협력해야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시품에 법에 따라 관련 권리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전시품에 지적 재산권 마크 또는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전시자는 관련 권리 증명서를 전시회에 가져와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9조 주최자와 전시자는 전시회 계약서에 쌍방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권리, 의무 및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시회 프로젝트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시자의 약속,

(2) 지적 재산권 불만 처리 절차 및 방법

(3) 전시자의 프로젝트가 침해 혐의가 있는 경우 전시품을 은폐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 지식재산권청은 시 공상행정청, 시 저작권 및 기타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전시회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범 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10조 전시회가 3일 이상 개최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가 참석해야 합니다. (1) 정부 및 정부 부서가 후원하는 전시회

( 2) 전시 면적이 2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전시회,

(3) 국제적 또는 국내 영향력이 큰 전시회.

주최자는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가 전시회에 입장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제10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전시회가 개최되는 경우, 전시 관리 부서는 승인 또는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시회를 승인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전시명, 시간, 장소 및 전시정보. 주최자에 관한 구역 및 기본정보는 해당 시의 비전시관리부서인 주최측의 승인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 시 특허청에 통보됩니다. 전시회는 전술한 규정에 따라 전시회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12조 주최자는 국가 관련 규정과 실제 업무 수요에 따라 전시회 지적재산권 불만처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고충처리기구는 주관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기술인력,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최자는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에 인력을 파견하여 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적재산권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전시 프로젝트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최자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최자가 설치한 민원 처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이 접수된 후, 주최측이나 불만처리 기관은 즉시 직원을 배치하여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14조 지적재산권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관자 또는 주관자가 설립한 불만처리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그는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불만 제기자 및 응답자에 대한 기본 정보,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응답자 이름 및 부스 번호. 고소인이 대리인에게 고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침해가 의심되는 전시자의 이름, 침해가 의심되는 증거 및 필요한 설명.

(3) 지적 재산권 소유권 증명, 지적 재산권 내용 증명, 지적 재산권의 법적 상태에 대한 기타 필요한 증거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증명. 제15조 피신청인은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침해 혐의를 받고 있음을 통보받은 후 즉시 권리 증명서 또는 기타 증거를 제시하여 불만 사항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침해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최측 또는 주최 측이 설립한 민원 처리 기관의 직원이 침해 의심 품목을 검사합니다.

피청구인이 유효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피청구인이 전시회, 주최자 또는 불만 사항을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경우 주최자와의 계약에 따라 침해 혐의 품목을 전시회에서 자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주최자가 설립한 사무실은 조직이 전시회 해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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