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은 저명상표의 의미, 즉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상표'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사안별 판단 및 소극적 보호' 원칙에 따라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저명상표는 상표 사건 처리 시 판단해야 할 사실로 인정됩니다. 동시에 '사안별 판단 및 소극적 보호'의 원칙에 따라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을 때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저명상표는 상표 사건을 처리할 때 판단해야 할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명한 상표를 인정하는 기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심사, 상표 분쟁 처리, 상표권 침해 조사, 상표 민사 및 행정 사건의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저명상표의 권리를 주장하면 상표청, 상표 심사-심판위원회 및 해당 법원은 저명상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또한 소비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저명 상표'라는 이름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조업체와 사업자가 상품, 포장 또는 용기, 광고, 전시회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저명한 상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장 총칙
제14조: 잘 알려진 상표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사건 처리의 목적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명한 상표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 관련 대중이 상표를 알고 있는 정도,
(b) 상표의 사용 기간,
(c) 상표에 대한 홍보 노력의 기간, 범위 및 지리적 범위,
(d) 상표가 저명한 상표로 보호받고 있는 기록,
(5) 기타 상표를 만드는 요인 상표를 잘 알려진 상표로 만드는 기타 요인.
상표청은 상표등록의 심사 및 공상행정기관의 상표권 침해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심사 및 사건 처리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상표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심사조정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필요에 따라 저명상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민사 또는 행정 상표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저명상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생산자 및 운영자는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광고, 전시회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저명 상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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