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외 연수 기관이 강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 자격이 없는 인력을 고용하여 법을 위반하여 교외 연수를 실시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하여 국외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현직 초중등 교원이 불법적으로 교외 연수를 조직 또는 참여하거나 유급 추가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3) 연수 시간 관련 조항 위반, 국가 법정 공휴일, 휴식일, 여름 및 겨울 방학에 의무 교육 과목 연수, 지정된 종료 시간을 초과한 연수 활동, '라이브 투 비디오' 방식을 취하여 연수 시간을 위반하는 행위.
(4) 교육 장소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거용 건물, 호텔, 카페 및 기타 장소에서 현장 외 교육을 조직하고, 등록 장소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일대일" 또는 "일대다"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5) 연수 내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스터디 투어, 연구, 겨울 캠프, 여름 캠프, 사고력 문해, 국민 교육 문해 등의 명목으로 징계 연수를 실시하고 징계가 아닌 연수로 징계 연수를 실시하며 기준과 기준을 초과하는 징계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유치원 수업, 유아 및 초등학교 수업, 사고 훈련 과정, 양육 수업 등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미취학 아동 대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징계 연수를 포함한다). .) 기타 아동의 심신 발달 및 수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교육 활동, 저속한 내용,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등 불법 교육 교재 또는 교육 행정 부서의 심사를 받지 않은 훈육 교육 교재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행위.
(vi) 오프라인 교육기관이 인스턴트 메시징, 온라인 회의, 라이브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규율 교육 수단을 통해 교육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vii) 교육비 관련 조항 위반, 정부의 훈육 교육에 대한 지도 가격 미이행, 규정된 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 또는 비용 공개, 비용 공개 제도 미이행, 규정의 규정에 따라 교육 행정 부서의 자금 감독에 선납 비용 전액을 포함하지 않음, 3개월 또는 60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에 대해 일회성 또는 위장 비용 청구,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환불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교육비를 징수한 후 악의적으로 학원 운영을 종료하는 행위.
(viii) 광고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류 매체, 뉴미디어,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공공장소, 주택가 등 온-오프라인 공간에 교외 연수 광고를 게재하고, 프로그램, 칼럼, '연성 기사' 등을 이용하여 교외 연수 효과를 과장하고 대중의 교육 개념을 오도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교외 연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광고는 광고와 다릅니다.